티스토리 뷰
목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에어컨 설치로 인한 벽 손상과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여름철마다 세입자가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이 흔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자주 생기곤 하죠. ‘집주인이 설치를 허락했는데, 나중에 벽 구멍 원상복구까지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 정말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해답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집주인의 허락 = 에어컨 설치 구멍 원상복구 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집주인이 에어컨 설치를 허락했다고 해서, 복구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허락의 의미는 단순히 “설치해도 된다”는 것이지, “나갈 때 흔적을 남겨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즉, 계약서나 별도의 특약에 ‘복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가 없다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집을 빌릴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 대부분 “복구 의무 있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판례로 본 원상복구 기준
법적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통상적인 손상 —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마모나 변색 등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자국이나 햇빛에 의한 벽 색 변화 등이 이에 해당하죠.
둘째, 인위적인 훼손 — 못을 박거나, 벽에 구멍을 뚫는 등 구조를 변경한 경우는 복구해야 합니다. 에어컨 설치는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설치 과정에서 벽체에 물리적 구멍을 뚫고, 마감재를 손상시키는 인위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집주인의 허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허락이 복구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 한, 세입자는 벽 구멍을 메우는 등 기본적인 복구를 해야 한다는 게 실무적 판단입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새로 고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원상복구’는 완전한 신품 수준의 복원을 의미하지 않아요.
보통은 구멍을 메우고 도배 손상 부위를 보수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은 구멍이라면 실리콘이나 폼 충전재로 메워서 깔끔하게 마감해도 인정됩니다.
구멍 주변 도배지가 손상되었다면, 해당 벽면의 도배비 일부만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요즘은 다이소나 인터넷에서도 ‘벽면 메꿈제’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서, 세입자가 직접 복구해도 꽤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보증금 반환 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죠

분쟁을 피하려면 ‘협의의 기술’이 필요해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상식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에어컨 설치를 허락하셨으니 복구 안 해도 되죠?”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설치 과정에서 생긴 구멍은 제가 깔끔하게 메워두겠습니다”처럼 유연하게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집주인도 세입자에게 *과도한 복구비용(예: 벽 한 면 전체 도배비용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실제 훼손 부위에 대한 복구비’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계약서 특약 확인은 필수!

임대차계약서에는 ‘시설물 설치 시 원상복구 의무’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이 있다면, 그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요. 반대로, “복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복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할 때나 퇴거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한 줄의 문구가 나중에 큰 분쟁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에어컨 설치를 허락했더라도 원상복구 의무는 원칙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그 범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구멍을 메우고 도배를 정리하는 정도로 충분해요.
혹시 지금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사 준비 중이신가요?
계약서 특약 내용을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집주인과 미리 협의해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나 보증금 분쟁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